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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