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