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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