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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