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임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청
-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산림청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