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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