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5~6월
문의·접수
-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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