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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