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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