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 이사비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