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