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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