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현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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