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이용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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