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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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