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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