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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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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