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