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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