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