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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