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현물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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