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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