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교육부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