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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