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문의·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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