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