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진흥원
-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