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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