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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