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한국조폐공사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이자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