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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