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담당부서: 근로감독협력과
-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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