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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