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문의·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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