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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