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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