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