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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