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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