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술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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