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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