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매년 1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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