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담당부서: 품질검사과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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