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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