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문의·접수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담당부서: 식량산업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임도 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