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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