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