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문의·접수
- 접수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