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이상 6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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