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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