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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