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지원유형 현금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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