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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