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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