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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